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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8년전에 불법토토로 환전을 좀 하였습니다.만약에나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7년이지나 소득세를 부과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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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에 불법토토로 환전을 좀 하였습니다.만약에나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7년이지나 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혹여나 그 후에 이전 환전내용이 발견됬을때 이런것도 증여로 추정될수있나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증여가 아니라는걸 소명을 해야하나요?
불법 토토로 인한 환전 내역이 발견되었을 경우, 증여 추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증여 추정과 소명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 추정 가능성:
-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1].
- 특히 금융거래 내역에서 큰 금액의 입금이 확인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귀하의 말씀대로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 그러나 불법 소득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증여 추정 시 소명 방법:
-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불법 도박 수익임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 생활 기록 등을 통해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불법 도박 수익에 대한 소명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회피를 위한 허위 진술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2].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