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올 때 술 2병 이상 반입 가능한가요? 위탁수하물로 위스키2병 사서 캐리어로 위탁수하물 보내고, 일본출국할 때 공항면세점에서 따로
일본에서 한국올 때 술 2병 이상 반입 가능한가요?

위탁수하물로 위스키2병 사서 캐리어로 위탁수하물 보내고, 일본출국할 때 공항면세점에서 따로 사케 2병 구매해서 한국 들어올 수 있나요?2병 이상이면 관세가 붙는다는데 위탁수하물과 기내반입면세품까지 포함한 기준인건지, 만약 관세가 붙는다면 얼마정도 붙을지 궁금합니다..!!
관세는 입국 국가의 기준이기에 한국입국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들고 들어오느냐는 상관 없습니다.
추가 2병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금액 확인하세요~~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 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