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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접수 후 해외여행? 어제부 1월 13일에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소장접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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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 1월 13일에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소장접수를 하였습니다. 임금상당액 소송인데...저희 부모님이 2월초나 중순쯤에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십니다.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모시고 가야할꺼 같은데...길게는 아니고 길으면 5박6일정도~소장접수후 피고의 이의신청등 저희집으로 날라오면답변서나 추가진술서등을 하면서 오고가는 우편이 많은거 같은데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여행중에 저희집으로 송달된 우편을 잠시나마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1. 5박6일정도의 해외여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정명령등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송달받아야만 기간이 시작되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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