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4천9백 증여 어디쓰나요? 검색해보니 성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없다고 봤습니다.질문1)10년 동안
자금조달계획서 4천9백 증여 어디쓰나요? 검색해보니 성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없다고 봤습니다.질문1)10년 동안
검색해보니 성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없다고 봤습니다.질문1)10년 동안 4천 9백만원 이미 계좌이체 받은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에 작성하나요? 아니면 증여'상속 에 작성하나요?질문2)나중에 소명하라는 등기를 받았을 때, 그 때 4천 9백에 대해서 증여 신고하면되나요?4천 9백도 신고는 해야되는거죠?

질문을 보니 자녀분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신가 보네요.
질문1) 금융기관 예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원천이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면 '증여/상속' 카테고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예시) 증여일이 2024년 7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10월 31일
질문자님께서도 알고계시듯이 만19세 이상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어요. 납부세액이 없다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그것을 '증여'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 그때 증여신고를 빨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오기 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이체해주셨던 자금을 다시 돌려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체를 진행하고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은 없는 단순한 의견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