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및 특별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보증금 : 2억 4천 (보증보험 반환 예정)특별청구 : 다음집 계약금 1100만원 등집계약 : ~25년 6월 11일1. 23년 5월 17일 계약, 23년 6월 12일 해당 집 입주2. 입주 시 23년 5월 24일 경 발생한 임차권(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없었음(입주 당시 해제됨)3. 23년 11월 국세 미납으로 압류 발생4. 25년 3월 압류 발생 숨긴 채 계약 증액 연장 유도5. 25년 3월 재계약 준비 과정에서 압류 발생 여부 및 이전 임차권 내용 첫확인. 신뢰 훼손으로 인한 퇴거 의사 전달6. 25년 3월 27일 다음 집 계약 의사 밝힘. 계약 전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 해달라함. 집주인 최선을 다하겠다 응답. 집주인이 토지, 본인의 전세집 등이 있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7. 25년 4월 5일 다음 집 계약. 집주인 연락 회피8. 부동산 집 4천 높은 2억 8천에 내놓음9. 협조하기 위해 집을 7회 이상 보여줌10. 이 과정에서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이 압류 변제할 능력도 없고 dsr도 안되어 대출도 안되는 것 확인. 집주인은 말을 하거나 양해 구한적 없음.1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공시송달, 문자 등을 보냈으나 본인 좋을 때만 답변 및 명확한 반환 의사 표명x12. 집주인이 6월 11일 일부를 주고 7월 나머지를 줘도 되냐고 문의하였지만 보증보험 이행에 문제가 있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대출 연장이 어렵고, 다음 집 계약금이 걸려있어 전액 반환 아니면 어렵다고 거절.13. 5월 28일까지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회신 없음14. 심각한 불안 및 스트레스로 병원 방문 및 연차 발생15. 명확한 회신이 없어 이사를 준비하느냐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근로손실 발생16.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 예약은 취소했고, 현 집주인 전세금 미반환 시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도 다음 집주인에게 문의했으나 보전 불가능하다 회신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