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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버리고간 엄마. 상속 제목에있는듯 5살 엄마가 절버리고 갔습니다 20살때찾아서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은했었는데
제목에있는듯 5살 엄마가 절버리고 갔습니다 20살때찾아서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은했었는데 엄마가 한달전에 죽었다고 오늘 연락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동생하는말이 엄마가 자기보험들어줬는데 계약자가 엄마라고 하면서 계약자를바꾸거나 해지하려면 제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혹시나해서 지금 살고있는집 건물대장을 연람해보니 엄마 이름이더라고요 땅도엄마 이름이고 왠지 금융쪽에도 엄마이름으로 된게 있을꺼같아요 보험계약자 바꾼다고 거짓말해서 인감으로 상속포기시키려한거 같아요이런경우 저도 상속자에 포함 되나요그쪽엔 엄마 배우자분이랑 남동생1명 여동생1명 상속자에 포함될경우 전 몇%권리가 생기나요?
어머니 사망 후에 보험금 수령할게 있는데 이게 따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상속권리 있는 사람들 인감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직접 같이 가든지. 인감이 필요하단거 보니 친자로 되어 있어서 상속권리가 있는 거에요. 남은 가족들이 안챙겨줘도 유류분 반환청구하면 최소한의 법적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재산형성 과정에서 현재 배우자 기여분이 높고, 명의만 아내명의였다 이런식으로 하면 상속 재산100% 어머니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순수 어머니 재산이라고 하고 상속비율로 나뉩니다. 배우자 1.5: 자녀 1 비율이고 동일하게 자녀로 인정되어 자녀3이면 배우자가 37.5% 자녀는 각각 20.83%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