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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차 대 자전거 사고 시 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06/19) 오후 5시 40분~50분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06/19) 오후 5시 40분~50분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부상을 입어 자문을 얻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우선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저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이 점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자전거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에도 잘못된 부분이 맞지만 해당 구역이 서울 한복판이라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출퇴근하며 며칠 도로로 주행하다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인도에서 서행 및 조심하며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우선, 사고 위치는 인도와 인도 사이에 뚫린 작은 골목길이며 그 곳엔 횡단보도도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해당 골목길은 대로변으로 나오는 차만 이용 가능한 일방통행 골목길이며 차 한 대만 통행 가능한 좁은 골목길입니다. 인도에는 다양한 상가들이 접해있어 자전거 운전자인 저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서로의 존재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골목에서는 대로변으로 우회전, 좌회전 모두 가능한 곳이고 좌회전에 대한 신호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나오던 차는 대로변에서 직진하던 차들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라 좌회전 진입 시 장애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인도에서는 선술한 것과 같이 골목에서 직진 차량의 적색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보이지 않아 저도 그대로 진입하다가 나오는 차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멈출 수 있어 자전거 앞바구니, 앞바퀴가 자동차의 전방 측면과 충돌하였습니다.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으나 자전거가 차와 충돌하며 넘어지면서 저도 그대로 넘어져 안장 아래 자전거의 철제 구조물에 무릎을 충돌하였습니다. 자전거는 바구니 쪽만 조금 까지고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라 통증이 크지 않았고 조금의 열감만 느껴졌으나, 병원 치료나 검사는 사고 당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인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근육만 조금 놀라고 염증이 조금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찜질과 물리치료 후 귀가하였는데 귀가 도중 점점 무릎이 아파오고 무릎 위아래 근육이 뻐근한 불편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사고 후 차주분께서는 본인의 차량은 낡고 차에 대해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아 차량 수리비 등의 대물 관련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저에게 다쳤다면 치료 진행 후 적은 금액일 경우 저에게 실비 형식으로 보상을, 치료가 길어지고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엔 보험 접수를 해줄 것이라고 하셨으며 이에 대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다만 사고당시 너무 당황스러워 사고 직후 자전거가 쓰러진 상황이나 자동차의 충돌 부위를 촬영하지 못 하였고 통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차는 우회전 하여인도 옆에 정차하고 쓰러진 자전거도 일으켜 세워 인도 가장자리에 정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고 후 치료를 받거나, 번호를 교환하거나 뭘 하든 경찰이 와서 상황을 봐야한다는 글을 읽은 적 있던 것으로 생각되어 그 상황에서 경찰에 전화하여 간단히 상황을 진술하고 경찰분께 저와 그분의 신상정보 및 연락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엔 블랙박스가 미설치 되어있고 인근 도로에 방범용 CCTV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도 미처 확보를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였던 제가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험 접수 시 서로의 과실과 관련하여 각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알고 싶습니다.자전거 자체로 출퇴근을 하기 어려운 교통 상황이니 앞으로 자전거 사용은 지양하고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 출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서행을 한다고 해도 인도 및 횡단보도의 자전거 주행은 옳지 않은 일인데 조금 더 편하고 저렴하게 다녀보려는 욕심에 법규를 어긴 점은 백 번 물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인 보상 가능 여부
인도 및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시야 확보 어려움, 골목길 특성, 자동차의 좌회전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산정될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 등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험 접수 시 과실 및 비용 부담
보험 접수 시 사고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됩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와 경찰 조사 결과, 필요시 사고조사 전문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은 과실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골목길에서 대로변 진입 시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전방 주시 태만 등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비: 상대방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70%로 인정된다면, 치료비의 70%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질문자님의 과실분이므로 본인 부담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차주분께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차주분이 추후 마음을 바꾸어 청구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경찰 신고: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이는 보험 처리 시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 치료: 현재 통증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료 기록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 보험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내용 활용: 차주분께서 치료비 관련 녹음을 해두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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