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조기취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이퇴직 후 2주 뒤에 신청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신청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이퇴직 후 2주 뒤에 신청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신청 후 경제활동을 못 하나요?2주뒤신청+2주뒤 취업해야 조기 취업수당이 가능하다는데여건상 오래 쉴수가 없습니다2주뒤에 신청하고 일용직 일 나가면 실업급여나 조기취업수당 취소되나요
1. 실업급여는 실업했다고 주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구직하라고 지원하는 구직급여이구요. 당연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하면 중단됩니다.
안정적 취업을 하지 않고 가끔 일을 나가는, 그런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도 그 날 구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날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루 이틀 나가는 것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한달치의 2~5배를 추징당하고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이는 운이 나빠 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걸립니다.
고용센터와 국세청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님의 소득에 대해 회사가 신고를 하게 되므로 반드시 걸립니다.
미리 말을 하면, 그 일한 날의 실업급여만 소멸되고 나머지는 받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취업으로 봅니다.
2. 경제활동을 하라고, 그런 곳을 찾으라고 지원하는 급여인데, 그 돈 받으려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님이 바닥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돈 얼마나 된다고, 월 200도 안되는 돈 때문에 취업을 안해요?
님이 건설현장 노가다만 해서 별로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이 없어서 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어려울때 쓰는 게 낫지. 쉬고 싶다고 실업급여 받겠다는 건 정말 한심하네요.
일반 직장에서는 실업급여 받는다고 몇달씩 놀은 사람들, 안씁니다.
3d 업종이거나 대우가 너무 박해서 올 사람이 없을때면 쓸수도 있겠지만.
3. 조기 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가 50% 이상일때 취업해서 1년간 꾸준히 그 직장에 다니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이라도 퇴사한 공백기가 있다면 조기취업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건상 오래 쉴수가 없습니다" <==취업하세요. 취업하라고 지원하는 돈 가지고, 그 푼돈 월 200 받으려고 취업안하겠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