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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제가 미국 영주권자이자 한국국적을 가지고있는데, 한국에서도 지인과 작은 귀금속 소매업을
제가 미국 영주권자이자 한국국적을 가지고있는데, 한국에서도 지인과 작은 귀금속 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지인이 운영을 맡아주고 제가 자금을 대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5억을 송금하려합니다.이때 생기는 문제가 없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돈을 받은 지인(운영자)가 절 대신해서 가맹계약,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가맹비를 지불해야하는데  제가 지인 계좌로 넣은 돈이 동업하기 위한 돈으로 쓰인다는 증명이 되는걸까요?제 미국계좌에서 지인의 한국계좌로 5억이라는 돈이 송금될 때 증여세가 발생하거나 조사 받을 일이 생길까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세무 신고(IRS 폼 3520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외 금융계좌 보고(FATCA) 의무도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증여로 간주될 경우, 미국 내 증여세 신고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추천 조치
한국 및 미국 세무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무·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송금 전에 계약서, 송금 목적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 시 세무 신고를 적절히 수행하세요.
요약
5억 원 송금 시 증여세, 금융거래 신고, 세무적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명확한 계약서와 증빙 자료 확보, 전문가 상담이 중요함.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알려주세요.
편하게 상담만 하셔도 됩니다 이름 연락처 - - 통화가능시간(선택해 주세요) 문의사항(세부기입필요)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필수]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선택] 마케팅 수신 동의합니다. 자세히 보기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님께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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