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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혼인신고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와이프 - 1주택(일산 2021년11월경 취득) 본인 - 1분양권(김포 2024년 10월경
와이프 - 1주택(일산 2021년11월경 취득) 본인 - 1분양권(김포 2024년 10월경 취득 - 2028년 3월경 완공)혼인신고 - 2025년 6월 25일위 처럼 진행이 되었는데요.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은 27년 말 또는 28년 초에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양도세 요율이나 혹은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으로 인한 1주택과 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와이프분이 2021년 11월 취득한 주택과 본인의 2024년 10월 취득한 분양권이 혼인(2025.6.25)으로 인해 한 세대가 되었고, 이 경우 ‘혼인 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이 비과세 특례는 주택(분양권 제외)에 한하며, ① 혼인 후 5년 이내, ② 주택의 2년 보유·거주 요건도 만족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와이프 주택을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에 양도할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된 이후 다시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주택 수 계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양도세율은 비과세 해당 여부,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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