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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로 인한 국제이혼 준비 국제결혼 했는데 2번째 가출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국적은 우즈벡입니다.) 이제 F-6비자
국제결혼 했는데 2번째 가출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국적은 우즈벡입니다.) 이제 F-6비자 1년 남았습니다. 1. 와이프가 이혼 후 다른 한국남자와 다시 국제결혼 할 수 있나요?( 비자 종료 전 이혼완료 상태일시)2.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하고 이런 것들 소송으로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외도의 증거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3. 본국으로 돌아가더라고 한국 남자는 5년 동안 국제결혼 금지인대.. 외국인 여자의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영원히 한국으로 못 오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국제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재혼 및 F-6 비자 재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 기간 중 이혼을 완료하고, 다른 한국인과 진정성 있는 혼인을 한다면 새로운 F-6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단, 출입국관리법상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결혼이민 이력이나 위장결혼 의심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신 20주 이상일 경우 일부 심사 항목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계좌이체 및 외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계좌이체 등 금전적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입증자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가능합니다.
- 외도 증거(사진, 메시지, 녹취 등)가 명확하다면
- 평균 위자료는 1천만 원~5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 외도 상대방에게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이혼 후 패널티 여부
- 한국 남성은 국제결혼 후 이혼 시 5년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 반면, 외국인 여성에게는 별도의 입국 금지나 결혼 제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 단, 위장결혼이나 불법 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 제한 또는 비자 발급 거절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소는 반복적인 결혼이민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강화합니다.
추가 조언
-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방식의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비자 상태 확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등 후속 절차가 중요합니다.
-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