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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아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여성간에 태어난 혼외자에 대해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여성간에 태어난 혼외자에 대해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만 하였고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으나 혼외자여서 아이의 국적이 필리핀입니다. 출생 후 90일이 넘은 180일 정도 되었으나 이제라도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이 누구아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는 f2 비자신청이 맞는지요?
국적취득신고 하시면
F-2비자가 아닌 한국, 베트남 국적 모두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