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심의위원회 오늘 교육청에서 직원들 초등학교학폭가해피해학생들 상담하고 갔는데요. 언제쯤 학폭심의위원회 열릴까요?
오늘 교육청에서 직원들 초등학교학폭가해피해학생들 상담하고 갔는데요. 언제쯤 학폭심의위원회 열릴까요?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은 후 원칙적으로 21일(3주) 이내에 개최하도록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2.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28일(4주) 이내에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실제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평균 24~29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일 만에 열리기도 하지만, 40~50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4. 정리하면, 오늘 교육청에서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보통 3~4주 이내에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지원청의 업무량이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학폭위 개최 후 결정 통보는 대략 7~10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