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신고 음식점에서 주5일 하루 11시간 근무 휴게 2시간인데 사실상 휴게시간도 잘
음식점에서 주5일 하루 11시간 근무 휴게 2시간인데 사실상 휴게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처음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했는데 나중에 해준다 하더니 여태 안해주고 3.3만 떼는데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신고하면 저도 그동안 안 낸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4대 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시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