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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출혈 후유장애 이명 어지러움 무후각증 22년도 6월중에 퀵보드 타고 횡단보도 넘어가다 사고났습니다 6대4 나왔고요 제가
22년도 6월중에 퀵보드 타고 횡단보도 넘어가다 사고났습니다 6대4 나왔고요 제가 4라고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요 병원 퇴원후 어지러움 이명 치료를 3개월 정도 받았고요 병원측에서 이명은 못고지고 어지러움은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하다고 했었습니다 어지러움은 어느정도 없어 진거 같아 치료를 못받고 일을해야 저도 어지러움이 꾸준하게 있었고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치료 목적으로 24년 1월달에 치료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담당자분이 전화 와서는 후유장애 진단서을 끊어 오라고 해서 어지러움 이명은 보험사에서 인정한 병원 무후각증은 제대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다서를 끊어서 2월달에 줬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손해사정인한테 물어 볼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문이라고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전화하면 계속 마직막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25년 3월달까지 받은 검사비만 250은 될거 같아요 월달에는 무후각증 엠알아이 찍어야 보상이 나온다고 해서 3월달에 강릉에서 제주도까지 검사를 받아 갔습니다 제대병원에서 꼭 찍어야 한다고 했다도 해서요 전문의교수가 무후각증은 찍어봐야 안나온다고 해서 소견서랑 손해사정인이 가지고 갔습니다 손해사정인한테 먼저 전화온적은 없었고 달에 한번씩은 제가 어떻게 되가고 있나 물어 볼려고 전화 할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만 하고 그때마다 검사만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엔 간호사가 바뀌어서 5월달에 된다고 하더니 5월말경에 전화를 했더니 바뀐 간호사가 6월 중순에 제주도로와서 해준다고 하더니 6월말에서 전화해서 또 물어 봤더니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고 7월엔 될거 같다고만 하고 마지막 이라고 그기다리만 15개월째 하고있습니다 병원치료도 못받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처음 으로 보상은 어떡게 받을 려하냐고 물어 봤더니 3~4천 나올것 같다고 6대4 나왔다면서요 합의 할때 후유치료는 100%다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다린거 계속 가다려야 하나 아니면 다음주까지 기다려보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서류는 손해사정인한테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 진단 및 문제점
진행 지연: 2024년 2월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신 후 1년 4개월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검사만 받고 계신 점은 비정상적입니다.
손해사정인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
소통 부재: 손해사정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없고,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요구하는 행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요구: 무후각증 MRI의 경우 제주도까지 가서 검사받았음에도 전문의가 소견서와 함께 손해사정인이 가져갔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하고 보상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정보 불투명: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보상 예상액도 뒤늦게 언급하는 등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유증 치료의 어려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적절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신 점은 후유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합니다.
합의 내용 불확실성: 사고 당시 합의할 때 후유 치료가 100% 된다고 들으셨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조치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손해사정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검사 내역 및 비용, 그리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요구하세요.
업무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보상 완료 시점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만약 특정 기한 내에 답변이 없거나 합리적인 진척이 없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손해사정인 변경 또는 변호사 선임 고려:
현재 손해사정인과의 신뢰 관계는 이미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불신이 크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손해사정인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애 진단 및 보상금 산정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까지의 상황과 서류를 모두 보여주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자문을 구하세요.
3. 치료 기록 및 검사 자료 확보:
현재까지 받으신 모든 치료 기록, 검사 결과지, 진단서 등을 본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손해사정인에게 모든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도 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후각증 MRI 결과 및 전문의 소견서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4.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손해사정인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와 보상 지연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사정인에게 압박을 가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및 후유증 치료 관련
예상 보상금: 손해사정인이 언급한 3~4천만 원은 예상 금액일 뿐이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후유장애 등급, 과실 비율, 소득,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 치료: 합의 시 후유 치료가 100% 보장된다고 들으셨다면 이에 대한 근거(녹취, 서면 계약 등)를 확인해보세요. 보험사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개월을 기다리셨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손해사정인의 답변이 여전히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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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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