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시 불이익 현재 결혼 예정되어있는 연인이 있습니다현재 연인의 집이 존재하구요 혼인전 동거인으로
현재 결혼 예정되어있는 연인이 있습니다현재 연인의 집이 존재하구요 혼인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동거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한도 축소, 조건 불리, 신용 평가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이외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아파트 소유관계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나 신용평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은행 심사에서 ‘세대원인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며, 디딤돌·버팀목 등 전세자금대출도 동거인 전입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해도, 법률상 무리가 없습니다.
단순 동거인은 세대분리가 아니라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생략 시 거주불명자로 처리되고, 건강보험·기초수급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동거 후 30일 경과 시 14일 내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드뭅니다.
특히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신고를 강요할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주택수 영향 : 동거인은 해당 세대의 가구 수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심사에는 영향 없습니다.
세제·취득세 : 세법상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전입만으로 주택 수 합산 등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신고 없이 장기 거주 시 문제 발생 가능
⚠️ 14일 내 신고 미이행 시 약 5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처벌 가능 (징역·벌금 등)
실제로 거주할 경우 14일 내 전입신고 필수 → 과태료 및 건강보험/수급 문제 예방
신분은 ‘동거인’으로 정확히 선택 → 세대원·세대주로 잘못 신고 시 청약 등 문제 생길 수 있음
집주인이 동거인 신고 강요 시 주의 → 위장 전입 의심, 세입자의 권리(대항력 등) 보호 차원에서 심사 필요
대출·신용에선 전혀 불이익 없으며, 오히려 거주권·대출 증명 등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중단, 과태료, 위장전입 처벌 등의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니,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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