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할부 결제일 변경 원래 16일 결제일이여서 월급날로 15일로 변경했는데 7월에 내야하는 금액이 변경하고
원래 16일 결제일이여서 월급날로 15일로 변경했는데 7월에 내야하는 금액이 변경하고 나서 0원으로 되고 8월에 내야하는 금액이 7월에 내야했던 금액으로 바꼈는데 오류인지 원래 이런건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상품권, 미납, 사기, 불법, 관련 상담사 바람티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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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티켓 수기 답변:결제일을 변경하셔도 다음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한날까지 사용한 금액은 이번 결제일에 청구되고 변경다음날부터 사용한 금액은 다음결제일에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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