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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류 구매 후 위탁 수화물 문의 일본 편의점에서 산 술을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 한국으로
일본 편의점에서 산 술을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 수화물로 보내 한국으로 들고 올 수 있나요? 제한 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일본 편의점에서 구매하신 술을 캐리어에 넣어 위탁 수하물로 한국에 가져오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반입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는 1인당 2병까지이며, 총 용량은 2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 구매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실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시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시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