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물품 판매자측 취소 후 관세 18만원 상당 제품을 주문했고 인천항에 보완요구가 뜬 상태에서 판매자측에서 주문을
18만원 상당 제품을 주문했고 인천항에 보완요구가 뜬 상태에서 판매자측에서 주문을 취소시켰습니다그래서 저는 다른 판매자에게서 18만원짜리를 다시 주문했구요판매자측이 취소시킨 상품이 보완요구상태가 끝나고 집으로 배송이 된다면 상품을 자기네한테 보내달라고 하는데이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취소한 것도 아닌데 취소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내야하는건지 다시 돌려보낼때 관세가 부과되진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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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송할 경우,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필요서류 구비 필수).
반송 자체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상황처럼, 본인이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이뤄지면 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반송 시 환급 절차를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