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출국 10/29일에 계약 만료 퇴사 후 10/30 오전에 교육 수강 및
10/29일에 계약 만료 퇴사 후 10/30 오전에 교육 수강 및 센터 방문해서 실업자격 신청10/30 오후 출국 ~ 11/11 귀국즉, 2주안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건데1차 집체교육 대면 참가 가능하다면 출국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 여행이나 기타사유로 해외출국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 님이 이야기 한데로 실업급여 일정과 겹치지 않게만 하면되는데요.
10.30일 실업급여 신청하면 14일후에 1차 실업급여 출석(전송)일 인데요.
출석일이 11.13일이니 11.11일에 귀국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딱히 문제될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