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6조와 31조에 대한 입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요1. 여기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의 경우 좌우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해당 경로의 차량 통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2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3. 도로의 폭이 같은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1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한들,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1호]에 따른 우선권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4. 선진입에 대한 기준이 접촉지점이 아니라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달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감정을 통해서 진행될까요?
법령상 명확한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신호등 설치 기준 등에서 “교통이 빈번하다”는 판단을 위해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방향 합계) 이상, 부도로에서의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경우를 예시로 삼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교차로의 차량 통행량, 사고 빈도, 교통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차량이 자주 오가는 교차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교통체증이 심한 곳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의 해석 (불법주차 등)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도로의 구조적 문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예: 건물, 울타리),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차로 진입 시 좌우에서 오는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좌우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하는 곳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진입(도로교통법 제26조 1항 1호)과 일시정지(제31조 2항) 의무의 관계
선진입 차량의 우선권(제26조 1항 1호)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 양보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일시정지 의무(제31조 2항)를 위반한 경우, 선진입의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선진입 우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진입했다면, 사고 발생 시 선진입에 따른 우선권이 약화되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나 과실비율 심의에서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입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접촉지점이 아니라, 각 차량이 교차로 입구(정지선 등)에서 충돌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차량의 속도, 교차로 구조, 주행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판이나 감정 시에는 다 같은 절차가 활용됩니다:
1) 사고차량의 주행속도, 교차로 입구(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측정
2) 노면 흔적, 파손 위치, 액체 잔존물,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최종 위치 등 물리적 증거 분석
3) 각 차량이 교차로 입구를 통과한 시점과 충돌까지의 진행 소요시간 산출
4) 이를 통해 어느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일시정지 또는 서행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1)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명확한 수치 기준보다는 교통량, 혼잡도, 사고 빈도 등 실질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2) 불법주차 등으로 좌우 확인이 불가능하면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선진입 우선권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약화될 수 있습니다.
4) 선진입 여부는 거리, 속도, 실제 진입 시점 등 다양한 감정 자료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