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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 vs 국내 운용 미국 etf 연초에 세법개정으로 국내운용 외국 고배당 etf 매력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isa
연초에 세법개정으로 국내운용 외국 고배당 etf 매력이 줄었다고 하더라구요 isa 계좌에서 tiger 미국배당 다우존스 타겟커브드콜 2호를 모아가는게 좋을까요그냥 해외주식 계좌에서 schd 같은걸 모아가는게 좋을까요?세금관점에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미국 등)에 상장된 ETF는 세금 부과 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지수(예를 들면 미국 나스닥100, s&p500지수 등)를 추종하는 ETF라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절세 측면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할 수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연간(1.1일~12.31일) 총 양도차익(=이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연간 매매손익(건건이)을 합산(상계)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컨대 미국 본토에 상장된 S&P500 ETF로 올해에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가
나스닥100 ETF로는 100만원의 매매손실을 봤다면 두 ETF의 손익을 합산한 900만원(1,000만-1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6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ETF는 기본 공제금액 없이 "매도시" 매매차익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실보고 매도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익금)이 없기에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 상장 ETF 와 달리 국내 상장 해외 ETF 끼리 매매손익은 합산(상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연간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ETF 만 투자가능하고, 해외에 상장된 ETF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 에서 발생한 수익(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단 ISA 계좌에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3년을 유지해야 하고 연간 납입한도도 2,000만원(총 1억원)으로 제한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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