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전부 뜯어놨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불량이 와서 그 회사 전화번호로 문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불량이 와서 그 회사 전화번호로 문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새부품으로 재발급을 해주겠다는 말만 하네요... 위 내용과 같이 어제 문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부품을 재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쿠팡으로 시킨건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ㅠㅠ
법적으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업슬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 ) 되거나,
훼손 된경우 반품 환불 / 교환이 불가능 하나,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교환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불량 이라면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반품 환불 및 교환이 가능 합니다.
상품을 확인하려면 제품 개봉을 해야하고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개봉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 뜯은 경우에는 반품 환불 및 교환 하시는 데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반품 환불 및 교환은 업체와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므로
업체 판매자분에게 문의하여 협의 하셔야 하며,
쿠팡 고객센터 1577-7011로 문의 하거나,
===> 법적으로 변심에 의한 사유도 반품 환불 교환 가능 하며, 불량 인경우에도 환불 혹은 교환 가능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1~2년 되도록 제품 불량이고 파손 된 상태로 받았고 제품 일부 누락 , 제품상자 케이스 찌그러진 상태 등 , 문제 있는 상품 받은 거
반품 환불 교환 해주지않아 처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사용도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쿠팡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품 교환은 처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새부품 보내주겠다 하면 새부품 받는 것으로 마무리 하셔야할것으로
새부품 보내주겠다 하는 것도 말 바꿔 안보내줄 수 있고
반품 교환 처리 받는 것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품 개봉하여 다 뜯으셨으면 아마 안해줄 가능 성이 높습니다
쿠팡은 이런저런 핑계 변명 대면서 시간끌기 합니다.
업체도 조금 지나면 새부품 보내주겠다는 것도 안해준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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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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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