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시 호주어학연수 가능한가요 질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향후 직장 취업을 위하고 자기개발 이유로 호주에
질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향후 직장 취업을 위하고 자기개발 이유로 호주에 영어공부를 하러 가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3개월 정도...그렇지 않으면 매월 구직신청시 마다 한국으로 와서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어학연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출국은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1. 해외 어학연수 중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호주 어학연수는 명백한 출국 사유이며, 출입국기록이 고용보험센터에 공유되므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은 정지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기 출국(해외여행, 가족행사 등)이더라도 사전에 고용센터에 출국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장기체류가 예상되면 수급 중지 혹은 자격 박탈의 대상이 됩니다.
2. 매월 구직활동신청 때마다 한국 귀국해서 신청하면 괜찮은지?
출입국 기록은 모두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사후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 기간 중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수급 기간은 90일~150일 정도이므로, 이 기간 내 구직급여를 정상 수령하고 이후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고용센터에 ‘국외 훈련’ 사유로 사전 승인 요청
→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훈련 목적’이 고용센터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승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사설 어학연수기관의 단기 영어 과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구직급여 수급 중 호주 어학연수는 권장되지 않으며, 제도상 위반 소지가 크고 사후 불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수급 종료 후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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