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탐구 보고서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 형벌법규를 위반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소년을 말합니다.
이 나이대의 청소년은 옳고 그름을 완전히 인식하고 자기 행동을 책임질 만큼의 인지 능력과 도덕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들에게는 형벌보다 교육과 교화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2. 소년법의 목적: 처벌이 아닌 개선과 보호
따라서, 소년범에게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통해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형사처벌은 오히려 어린 나이에 낙인을 찍고,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처분은 개인적인 지도·상담·심리치료, 가족 개입 등을 통해 비행 원인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소년사법지침(베이징 규칙)**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교정적·사회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