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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레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레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업무형식이 상주로 되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주 4회 08:30~20:30퇴근이었는데 대표가 가라고 하면 뭐 일찍 퇴근도 하구요..ㅋㅋ 보통 한 20:00까지는 있습니다우선 이해 안 되는 부분은1. 프리 계약서를 썼는데 상주를 해야 하는 것..?2. 휴게시간 및 쉬는 곳이 따로 업장에 없음 (저번에 한 번 말했더니 그냥 레슨 없을 때 쉬는 게 쉬는 거 아니냐고..ㅎ..)근무시간 저렇게 일하고 기본급100+숙소지원비50+인센티브인데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걸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마패수준이던데..ㅋㅋㅋㅋ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상주하는 건 애매하네요
근무 조건이 불합리하다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잘 지내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