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레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업무형식이 상주로 되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주 4회 08:30~20:30퇴근이었는데 대표가 가라고 하면 뭐 일찍 퇴근도 하구요..ㅋㅋ 보통 한 20:00까지는 있습니다우선 이해 안 되는 부분은1. 프리 계약서를 썼는데 상주를 해야 하는 것..?2. 휴게시간 및 쉬는 곳이 따로 업장에 없음 (저번에 한 번 말했더니 그냥 레슨 없을 때 쉬는 게 쉬는 거 아니냐고..ㅎ..)근무시간 저렇게 일하고 기본급100+숙소지원비50+인센티브인데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걸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마패수준이던데..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