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변호사 선임 문제 전에 재판으로 1심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구속이된상태로 재판을 받아야하는
전에 재판으로 1심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구속이된상태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의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찌 마련할지 고민중이였습니다 (구속이 아니였다면 충분히 마련이되는 금액 입니다) 그때 지인이 접견을와서 변호사선임이랑 합의진행을 본인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렇게해주면 너무고맙고 나가서 갚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지인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금또한 피해자분들께 전달이되었습니다(돈은 변호사,피해자한테 직접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지인과 사이가틀어지면서 차용증을 쓰자며 돈을 월마다 갚아달라 얘기를 했고 저는 출소 시점으로 7개월 동안 갚아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차용증,공증 같은 서류는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소후 연락을하니 당장 200~100 을 달라고얘기해서 방금출소해서 기존에하던 본업부터 다시할수있게 시도하고 한주만 시간을 주면 확인하고 천천히 갚아나가겠다고 얘기를하였습니다(본업특성상 혹시나 모르는지출이 생길거같아서 7개월이라는 기간을 얘기했던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지나서 갑자기 이번주안으로 200을 안보내면 변호사선임해서 내용증명 ,소액심판 절차를 밟겠다고하네요 달달이 갚는걸로 얘기가 끝난걸 갑자기 번복하고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형사처벌이 될수도있을까요..? 달마다 입금할예정 입니다 총금액은 660정도 입니다 변호사 350 합의금으로 나머지 입니다 그리고 법정구속이되면서 기존집에 있던 컴퓨터 2대랑 제물건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을빼야하기때문에 그걸 지인이 저대신 챙겨서 보관중이였습니다 출소후돌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가지러 오라는식으로 얘기를하다 오늘 갑자기 돈 갚으면준다고 얘기를하네요 전 일을 컴퓨터로하는 직업이라 피시가중요한데 고소해서 컴퓨터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돈은 달달이 갚는걸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돈을줘야 컴퓨터를주겠다는게 말이안되서 여쭈어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