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숙려제 (질병 사유) 현재 고등학생 3학년이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중입니다.원래 위장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 고등학생 3학년이며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중입니다.원래 위장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몇 달 전부터 위염과 장염 증상이 반복되더니 최근에는 구역질, 메스꺼움, 가스차는 느낌, 어지러움, 구토,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증상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병원에서는 급성 위장염 진단을 받았고, 증상이 심해 일반 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받아 이번 주말에 대학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하지만 증상이 계속돼서 학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질병결석 처리를 위해서는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들어 숙려제 사용을 고려 중입니다.1. 질병 사유로도 숙려제 신청이 가능한가요?2. 대학병원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증상으로 인해 등교가 어렵다면 숙려제 사용이 가능할까요?3. 숙려제는 최대 7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4.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도, 학교에 제출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힘든 상태인데, 혹시 질병 사유로 숙려제가 거절될 경우 정신과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숙려제 사용이 가능할까요?현재 정신적인 부분은 부모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 대학병원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 중입니다.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절차를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홍인표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급성 위장염 또는 관련 질환 명시)
중요: 일반 병원 진단서로도 신청 가능하나, 대학병원 소견서가 더 신뢰도 높습니다.
2. 검사 결과 이상 없어도 숙려제 사용 가능한지?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예: 구토/설사 기록, 체중 감소 등), "기능성 위장 장애" 또는 "만성 피로 증후군" 등으로 소견서 발급 요청 가능.
학교와 협의가 핵심: "증상으로 인한 학습 장애"를 강조해야 합니다.
Tip: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또는 신경정신과와 상담해 "심리생리적 반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소견서를 받으세요.
최대 7주가 원칙이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엄격합니다:
재검사 및 추가 소견서 필요 (동일 병원 또는 전문의 의견).
교육청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학교 규정에 따라 다름).
정신과 진단서가 있다면 연장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이상 없음" 진단 후 학교 인정 소견서 받는 법
진단명보다 증상과 기능 저하를 강조하는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예시:
소화기내과: "기능성 소화 불량"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IBS)" 진단 요청.
가정의학과/신경정신과: "신체화 장애(Somatic Symptom Disorder)" 또는 "우울/불안 장애" 평가.
네,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진단이 있으면 유리:
우울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학업 수행 저하와 연결된 증상).
주의: 정신과 진단서는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되므로, 학교에 제출할 내용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 후 "학습 장애 동반"을 명시한 소견서 발급.
학교에 정신 건강 문제를 직접 공개하지 않으려면, "신체적 증상"을 주된 사유로 제출.
소화기내과와 함께 신경정신과 진료 병행 요청.
"학교 숙려제 필요성"을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
보건교사 또는 담임선생님과 미리 상의해 유연한 절차 확인.
증상이 스트레스 기반이라면 인지행동치료(CBT) 또는 약물 치료 고려.
병원 기록의 일관성: 모든 증상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통증 일지, 구토/설사 빈도 등).
학교 규정 확인: 일부 학교는 숙려제 대신 부분 등교 또는 온라인 학습을 요구할 수 있음.
대학병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증상이 실재한다면 반드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적극 권장드리며, 부모님께도 조금씩 털어놓는 것이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