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해서 거주중입니다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기분나쁘다며 일방적으로 보증금 줄테니 나가라는 말과 전화로 반말과 욕설 들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고소하고싶습니다.야,씨발 등과 함께 진짜 혼나볼래? 라며 겁박했습니다그러고도 업무 중 계속된 전화로 위협감을 느꼈습니다또한 살면서 생겼던 문제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으며,해당 건물을 생활숙박시설로 등록하여 실제 용도를 다르게 이용중이며위반건축물인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내용은 전부 정리해두고 전화욕설 녹취파일 있습니다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상담하고 싶어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