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양육권 태국에서 아내와 다툰이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서류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국제이혼 양육권

태국에서 아내와 다툰이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서류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아이 양육권 때문에 변호사를써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혼자 돌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배우자 유기 인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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