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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조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법인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현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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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현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중인데요.제가 궁금한건1. 반송된 내용증명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무조건 법인 임대인 초본을 떼주게 되어있나요? 반송문서랑 임대인 주민번호로 보정명령을 받고 나서 그걸 들고가야 떼주는건가요?2. 공시송달은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3통 (법인등기주소2통, 등기상 임대인 주소 1통) 이 폐문 부재로 반송중 입니다. 이걸로는 공시송달 조건이 부족한가요? (특별송달을 보내려는 노력까지 해야하는지 또는 임대인 초본주소로 까지 발송을 해봐야하는지)3. 임차권등기 혹은 보증금반환 소 등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에서 내용증명이 발송 또는 공시송달 처리되었다는 증거는 필수인가요 ? (2개월전에 계약해지 상호협의한 문자는 가지고 있긴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