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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한국 들어올 때 공항면세점에서 담배, 공항면세점이나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주류 구입시
한국 들어올 때 공항면세점에서 담배, 공항면세점이나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주류 구입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되나요?주류, 담배 뿐만 아니라 간식거리라던가 화장품 등 귀국시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배는 한보루 200개비 가능하고, 주류는 면세,비면세 구입방법 상관없이 술의 총용량이 2L이하, 가격이 합계 400달러이하면 면세한도내 구입이라 신고없이 똥과하시면 됩니다.
넘으면 세관신고서 작성하신후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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