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 자녀 영주권, 국민연금 관련 1. 부-한국,모-일본 자녀는 한국에만 출생신고했는데 이중 국적 아닌거 맞죠? (00년생
1. 부-한국,모-일본 자녀는 한국에만 출생신고했는데 이중 국적 아닌거 맞죠? (00년생 이후)2.일본 영주권 특례중에 일본인 자녀 1년 재류시 신청자격있던데 1년은 어떤 비자로 체류해야하는지? 3.어머니의 한국 국민연금을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수령가능한지?4.자녀는 한국에서 군대제대한 상태임, 한국 국적 유지, 일본 영주권 취득시 국민연금 반환 가능한지?답변 감사합니다
1. 일본에의 출생신고를 놓치셨다면, 일단 일본국적은 없어 이중 국적이 아닙니다. (일본국적의 재취득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은 18세를 넘었으므로 귀화를 해야 국적취득 가능합니다)
2. 단기체류가 아니라면 어떤 재류자격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라는 재류자격이 가장 적당합니다.
3. 납부 및 면제 조건만 충족되면 어디에서던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