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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퇴직공제금 받으면 전자카드가 해지되는데받고 다시 전자카드 새로 발급가능한가요?
퇴직공제금 받으면 전자카드가 해지되는데받고 다시 전자카드 새로 발급가능한가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후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가 해지되더라도, 새로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경우 전자카드를 재발급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재발급 가능 여부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면 기존 전자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지만, 이후 새로운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전자카드를 재발급받아 근무 내역을 기록하고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재발급 절차
전자카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도 전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5일 이내에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전자카드 발급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 전자카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900
우체국 고객센터: 1588-1300
따라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후에도 새로운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전자카드를 재발급받아 근무 내역을 기록하고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이나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