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대주로 있는 월세집(현재 전입신고는 세대주인 저뿐임)의 계약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대주로 있는 월세집(현재 전입신고는 세대주인 저뿐임)의 계약 만기가 26년 3월인데, 내년 7월 결혼을 앞두고(혼인 신고도 내년 7월 예정입니다.) 만기 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 이사가고자 하는 집은 전세계약(2년)입니다. 이 때 두 가지 상황에서 두 집의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질문드립니다.(두 집 모두 제가 계약자입니다.)1. 월세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 한 뒤 세대주 변경을 부모님으로 한 뒤, 이사갈 전세집에 저와 예비신부가 전입신고2. 이사갈 전세집에 예비신부만 전입신고 한 뒤, 월세집이 계약만기 될때까지 저는 월세집의 세대주로 남아있기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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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월세집에 부모님 중 한 분을 전입신고 한 뒤
세대주 변경을 부모님으로 한 뒤, 이사갈 전세집에 저
답변 : 질문자가 이사 들어갈때 같이 주민등록을 옮긴
부모님이 아니라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선순위
질문 : 2. 이사갈 전세집에 예비신부만 전입신고 한 뒤,
월세집이 계약만기 될때까지 저는 월세집의 세대주로
답변 :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예비신부만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보호법에 위하여 보호를
그러므로 지금 살고있는집은 질문자가 그대로 있고 혼인
신고후 예비신부를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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