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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통근거리. 자발적 퇴사 시 통근 거리가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 시 통근 거리가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이 경우 입사 시 부터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거면 해당 안된다는데 맞나요?? 어떤 글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중요치않다 하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만남 입니다. :)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지, 입사시부터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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