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개별로 해도 되나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사시던집은 현재아들이 거주중이고 사망후 명의이전이 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상속포기기한이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사시던집은 현재아들이 거주중이고 사망후 명의이전이 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상속포기기한이 지나서 상속포기가 안되서 한정승인을하려합니다.엄마의 채무가 엄마의 재산보다 적거나 비슷하면한정승인이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럼 온전히 어머니채무를갚아야하는건가요?채무를계속 안갚으면 압류나 차압이 되는걸로아는데저는 결혼해서 제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없는데 제남편소득이나 재산이 압류가되나요,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하게되면 어머니재산으로 채무변제를 다하고 남는게없다면 어머니집에 거주중인아들이 집을잃고 집에서나가야하는건가요?저는 어머니사망하시기 대략십년전 결혼해서 제가정이있는데 저만 한정승인을해도되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동안 알지 못한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호랑이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다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