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휴학 예정인데 국가근로 신청 가능한가요? 이번년도 2학기부터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1년)등록금을 미리 내는 등록휴학으로 할건데1학기 종강하고
이번년도 2학기부터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1년)등록금을 미리 내는 등록휴학으로 할건데1학기 종강하고 여름방학때 국가 근로를 할 수 있나요?내일까지 근로지 신청인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네, 여름방학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는 가능합니다
✅ 휴학 예정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가능 여부
- 등록휴학 예정자라도, 학적이 '재학' 상태인 동안에는 국가근로장학금 참여가 가능합니다.
- 휴학 신청 후 학적 변동이 완료되면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학적 변동 이전까지 근로를 마쳐야 합니다.
- 학적 변동 시점 확인: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학적 변동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의 학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부 입력: 근로 종료 전까지 출근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복학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다음 학기에 다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여름방학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가능: 학적이 '재학' 상태인 동안에는 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학적 변동 전까지 근로 마무리 필요: 휴학 신청 후 학적 변동이 완료되면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근로를 마쳐야 합니다.
- 복학 후 재신청 필요: 휴학 후 복학 시 국가근로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