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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표도 포함하나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먼저 투표장에서 투표권 행사한 것도 표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투표는 정식 투표로 완전히 인정됩니다
재외국민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따라 국외 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본투표보다 먼저 시작되지만, 투표함은 국내에 도착해 개표될 때까지 봉인·보관되며, 본투표와 동일하게 개표됩니다.
즉, 해외에서 투표한 표도 정식 표로서 동등하게 반영됩니다.
투표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걱정 없어요
유효한 여권 소지자이면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면 재외선거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자(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는 국외부재자,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재외투표 일정과 방식은 미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시 재외투표는 본 투표보다 약 1~2주 앞서 진행되며, 투표 장소는 각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입니다.
반드시 사전 등록 후 투표해야 하며, 등록기간을 놓치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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