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 처음 고용할때 E7-4 이요.. 중소 제조업 입니다. 외국인 최초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E7을 고용하려면 처엄
중소 제조업 입니다. 외국인 최초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E7을 고용하려면 처엄 E9은 먼저 고용한 이후에 E7채용이 가능한가요??아님 첨부터 E7 외국인으로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네요.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서 E-7 비자 외국인을 처음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그리고 산업 인력 수급 제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E-9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부터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E-7-3 또는 E-7-4 형태인지에 따라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점수제 (E-7-4) 또는 개별 신청 (E-7-1 등)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E-7-3 또는 E-7-4 중 하나를 통해야 하며,
중소 제조업에서 주로 해당되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E-7-4 (특정활동 – 점수제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제도)
이 제도는 기존 E-9 근로자 중 숙련된 인력을 E-7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E-9 또는 H-2로 국내 근무한 경력자
고용주 + 근로자 모두 일정한 요건 충족 필요
정리: E-7-4는 기존 E-9를 먼저 고용한 후 전환만 가능
즉, E-7-4 형태로는 E-9 고용 없이 시작 불가
✅ E-7-1, E-7-3 (기술직 개별 채용)
이 경우는 E-9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E-7 비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학사 이상 학력자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직종 코드에 명시된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등
최근 1년 매출, 전년도 종사자 수, 사업 유형 등이 중요
✅ 중소 제조업도 충분히 가능, 직무와 경력 적합성 중요
단, 직무가 단순 생산직이 아닌 기술/기획/설계/품질 관리 등 전문 분야여야 합니다.
예: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서 CAD 설계 경험 5년 경력의 필리핀 기술자를
이 경우 E-9 근로자 고용 이력은 필요 없음
외국인 고용 신청은 출입국청 + 고용노동부 사전심사를 거쳐 진행
✅ 가능 (단, E-7-1/3 직무와 조건 충족 시)
❌ 기존 E-9 고용 및 경력이 있어야 전환 가능
✅ 단, 직무와 조건 충족 필요 (기술/전문 분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