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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퇴사 후 재취업 현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거주중입니다. 3년 비자를 받아, 재류기간은 2027년 4월
현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거주중입니다. 3년 비자를 받아, 재류기간은 2027년 4월 26일까지 남은 상태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는 2024년5월 1일에 입사하여, 이번달 5월31일에 퇴사 후 일시 귀국 예정입니다이미 전출신고도 끝낸 상태입니다.다만이직처를 알아보는중이나, 면접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 합격을 하게 된다면 7월~8월 중 재입국할 예정입니다.일본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라, 제대로 처리되지않으면 재취업시나 비자 갱신시 문제가 생길것 같아 문의드립니다.==============================================1.퇴사 후 한국에 2~3개월 다녀오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재류카드는 반납이 아닌 재입국 상태로 두고 갈 예정입니다.)2.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 제가 따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없을까요?3.주민세의 경우 회사에 일괄징수를 요청해둔 상태인데, 이런경우 재취업시 이중청구는 안되는것일까요?4. 후생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전환 후 면제신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연금탈퇴일시청구 후 재취업시 재개해야하는 걸까요?5. 퇴직 후 출입국관리소에 14일 이내로 퇴직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직처가 미정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6월 5일전까지는 재취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확실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해당부분을 어디에 상담해야 하는지 몰라 지식인에 문의 했습니다. 비용이 들어도 괜찮으니 상담받을 방법이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류카드 펀칭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영구귀국이 됩니다)
2.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kyoukaikenpo.or.jp/g6/cat650/ 를 참고하세요.
3. 세금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새로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면 별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계속 근무하실 생각이시니, 면제 신청을 하시거나, 1호 피가입자로 연금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으시는 것은 비추입니다 (원칙상 재류자격이 있으면 청구가 안되야 하는데, 된다고도 하더군요).
5. 퇴직신고와 입사신고를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