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E7 비자변경 치과의원이구요 고용보험 가입기준 한국인 직원 3명입니다. (원장님 제외)앞으로 몽골이나 일본을
치과의원이구요 고용보험 가입기준 한국인 직원 3명입니다. (원장님 제외)앞으로 몽골이나 일본을 중심 타켓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려고외국인환자유치의요기관도 등록했구요 인턴으로 몽골 직원분을 뽑았는데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치위생학과를 졸업했구요 작년에 졸업했는데 큰 교통 사고가 나서 입원으로 치위생사 면허시험을 못 보셨대요.올해 말에 치위생사 면허시험 준비중이면서 실무 익히고 있어요.현재 D10 구직비자를 갖고 계세요같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서 E7 의료코디네이터로 특별요건(국내대학졸업생) 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국내 직원 5명 미만은 외국인 고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복지부장관 추천이 있을 경우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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