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혼세액공제 안녕하세요.2024년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누락해서 지금
안녕하세요.2024년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누락해서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데요검색해보니 정보가 너무 없어서요..어쨌든 결혼세액공제를 신청안했으니 5월안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경정청구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종합소득세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지금 추가로 신청하려는 경우, 정확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3][4].
- 생애 1회만 적용되며, 초혼·재혼 구분 없이 혼인신고만 완료하면 대상입니다[1][4].
-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2].
## 2. 연말정산과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
-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만약 연말정산 기간(보통 다음 해 1~2월)에 결혼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 이미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수정하는 절차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로,
→ 연말정산을 이미 했더라도 추가 공제나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먼저 고려하시고,
- 경정청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2][5].
-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통상 연말정산이 끝난 후 5년 이내
-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결혼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2].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 내 서류 제출 누락 | 경정청구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5년 이내 신청 가능 |
|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 미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 가능 |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
- 결혼세액공제는 반드시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2][5].
- 2024년 혼인신고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청하여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3][4].
-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본 답변은 2025년 5월 기준 최신 세법 및 국세청 안내를 반영하였으며, 추가 문의 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상세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