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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 절도 혐의 대응 방법 지난해 2월경 용평스키장에서 화장실 다녀와서 실수로 똑같은 브랜드와 외관의 스노우보드를
지난해 2월경 용평스키장에서 화장실 다녀와서 실수로 똑같은 브랜드와 외관의 스노우보드를 바꿔 가져감. 이후 3월에 바뀐 보드를 찾기위해 온라인커뮤니티인 '헝그리보더'에 보드 바뀐사람 찾는 글 게시.(실제로 누가 먼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져가는 상황은 CCTV에 찍힘-평창경찰서에서 확인) 어쨌든 상대방도 마침 보드찾는 글을 게시했어서 댓글로 '나라고, 바꾸자고' 수차례 올렸음. 근데 답이 없어서 온라인 쪽지를 5번에 걸쳐 보내는 등 해결 노력했음. 이후 12월달에야 연락옴. 잘됐다~이제 서로 교환하자 했더니 상대방은 그날 하루를 망쳤다며 해당일 기름값과 리프트비용, 보드 정비 비용 등 금전요구 함. 나도 누가 먼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억울하다... 그냥 바꾸자했더니 날 평창경찰서에 신고함. 이후 경찰서로 부터 출석요청 받고난 후, 그냥 상대방에게 "보드 가져다주고 보상도 해주겠다"고 전화 합의했음. 근데 내 스노보드는 어딨냐고 하니 스키장 프론트에 맡겼다고 함. 이에 프론트에 연락해보니 그런 일 없다고 함.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했더니 이번엔 패트롤에 맡겼다고 말바꿈. 패트롤에 연락해봤더니 역시 그런일 없다고 함. 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찾아봐줄수 없냐 했더니 "어차피 보드 중고됐으니 나보고 가지고 대신 400만원 달라고 함. 보드가격은 새것기준 150만원 정도 됨. 이후 평창경찰서 조사방문시 그 상대방 보드 가져가 경찰서에 제출했음. 경찰조사 후 돌아왔는데 상대방이 계속 문자 함. 400만원 합의 안할거면 민사소송하겠다고 함. 너무 터무니 없어서 여기에 대응하진 않았음. 그때 마지막 문자가 4월 15일이었는데 바로 어제 5월 27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부터 내게 카톡 옴. 본사건이 '절도'혐의로 영월지청 주임검사 *** 에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내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송치 송부된 기록이 접수되었고 죄명은 [가. 절도]로 되어있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