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 가능성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1. 1년 전, 상대방(전 연인)과 교제 당시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을 근거로본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내용이 포함된 ‘징계요구서’를 제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2.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허위사실 포함:예컨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이라는 문구는 사실이 아님성적 지향(동성 연애) 관련 표현 포함 → 아웃팅 요소 존재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징계요구서의 작성 및 제출 목적 자체가 사회적 평판 훼손 및 비방 목적이 명백함3. 이로 인해 실제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으며,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및 명예 훼손을 겪었습니다.--- 현재 상황징계요구서는 1년 전 제출되었으나,상대방과 다시 교제를 했다가 최근에 헤어지면서문서의 내용을 지금에서야 봤고 허위 사실 및 아웃팅 요소가 문제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징계요구서 촬영본 모두 보유 중--- 문의사항1. 위 사안이 형사 고소 요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그리고 상대방에게 전과가 실제로 남는 사안인지 여부어느정도 벌금일지2.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및 예상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3. 직장에서 공식 징계요구서를 확보하기 위해어떤 명칭의 문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예: 문서 열람 제공 요청서 또는 문서제공요청서 등)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