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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선택 제가 일본 혼혈인데 국적 만 몇세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일본 혼혈인데 국적 만 몇세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일본과 다른 나라(예: 한국)의 이중 국적(복수 국적) 문제는 일본 법상으로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에 따라, 혼혈로 두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일정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 일본 법은 만 22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두 국적을 22세 이후에 취득한 경우,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방식
일본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1. 일본 국적 선택 + 다른 국적 포기
서류로 일본 국적 선택 선언을 하고, 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제출.
2. 일본 국적 선택 선언만 하고, 외국 국적은 사실상 유지
현실적으로는 국적 선택 선언만 하고, 다른 국적은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경우 엄격히 단속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국적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국적법과의 관계 (참고)
한국도 복수국적을 제한하지만, 이중국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어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조건 하에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2010년 이후 개정으로,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요약
일본 혼혈로 복수국적자라면 만 22세까지 일본 국적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적 선택을 '권고'**할 수 있고, 반복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 상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은 일본 국적을 선택한 뒤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