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고소, 거절했는데도 연락 지속 자살소동 협박 본인 A , 상대방 남자 B2024년 11월 부터 남자친구가 있다고
본인 A , 상대방 남자 B2024년 11월 부터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했는데도 B가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오고 연락을 이어나감연락을 차단하면 발신자표시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그 사람들 친구를 통해 문자를 걸었음 연락이 안되는 날에는 아침에 출근전 에도 집에 찾아옴불쑥 찾아와서 100km되는 거리를 본인과 동생을 태워주겠다고 마지막으로 하고 연락 안주겠다고 약속A가 집에 없는데도 차 손좀 봐주겠다고 집에 불쑥 찾아와서 차에 컴파운드 바르고 원격제어로 차 문 열어달라해서 거기에 자기 물건 놓고가기 등남자친구에게 말안할태니 마지막으로 @@하자 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툭하면 B가 자기 뛰어내릴거라고 협박남자친구랑 만나면서 B, 자신이랑 2개월 만나보는거 어떠냐고 제안남자친구에게 문자로 A를 죽여버리겠다 작살을 내버리겠다 끝장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소장 작성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는 여태까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내용들 (24년~ 25년 6월)발신자표시제한으로 왔던 전화목록들어제 둘이 대화4시간정도 하면서 녹음했던 범죄인정사실 내용들차단했을 때 B의 지인들이 보냈던 연락들 캡쳐본B가 A의 지인들에게 보냈던 문자와 카톡 캡쳐본블랙박스 및 CCTV 협조가능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선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반복적 연락, 불시 방문, 타인을 통한 간접 접촉, 협박성 발언 등은 모두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문자 내용은 형법상 협박죄로도 별도 성립이 가능한데요.
또한 위협을 빌미로 A씨의 심리적 자유를 억압한 부분은 강요죄나 공갈죄로 확장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원격제어로 차량을 열게 하고 자신의 물건을 무단으로 놓는 행위는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검토도 해 보실 수 있죠.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녹음파일, 제3자를 통한 간접접촉 증거, 블랙박스와 CCTV 자료 등을 모두 수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법으로 확실히 목소리를 내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