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신고가 되나요 일본어시간에 제가 수업시간인줄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짝지가 저를 깨워서 중간에
일본어시간에 제가 수업시간인줄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짝지가 저를 깨워서 중간에 일어났어요 근데 하필 그 시간이 교생선생님 시간이였고 중간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에 친구들이 제 벌점에서 20점이 들어갔다고 하길래 제가 일본어선생님께 가서 벌점 넣으셨냐 어쭤봤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잔건 충분히 잘못했기때문에 반성을 한다 근데 적은 숫자도 아니고 20점이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고 넣으실 수 있으신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안 일어나면 깨워주실 수 있는거 아니냐 심지어 중간에 일어났는데 왜 20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어 선생님께서는 계속 왜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안하고 여기와서 따지고 드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대화하면 서로 언성이 높아질거같아 제가 그냥 죄송하다하고 나왔어요 저희학교가 벌점이 60점이 넘으면 사회봉사를 가는데 3분의1을 말도 없이 넣어도 되는건가요?
벌점 부과는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입니다만, 교칙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 제기 해볼만 한거 같습니다. 교칙 한번 찾아보시고 교칙에 그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청 민원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