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차용증 작성 시점에 이미 이사간 주소로 적어줬습니다.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했으나, 신용도 회복을 위한 세금 체납이나 기존 대출 건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장기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는 등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본인의 신용도를 감안했을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면 갚겠다고 하는 무리한 약속을 동시에 했습니다. (대출 예상금액보다 채권 총 액이 훨씬 큼)이 경우 모든게 증언, 이사사실 등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때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