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옷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한달이라고 고지된 배송시간이 2달이 되어 배송완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담톡에서 단답에 무성의함을 느껴 불만이었습니다. 이후 물건은 도착했고 상세사진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나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하루가 지나 다시 요청하였고 확인중이라는 답변에 화가나서 "하아..고객 응대도 진짜 엉망이고 가격생각하면 퀄리티도 그냥 사기 치는건데 그냥 커뮤니티들에 싹 다 올리고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톡을 보내니 물건이 간거니 사기성립 안되고 "본인이 방금 협박한것 협박및 영업방해로 고소하겟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무슨 죄로 절 고소하냐고 물으니, 구체적인 증거 있고 제 신상정보 알고 자신이 이전에 법무법인 사무장 출신이라고 혐의 입증되면 약식으로 벌금이겠지만 저한테 전과 남기는걸로 만족하겠다고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맞고소 언급하니 제가 먼저 잘못한거니 맞고소 안된다고 했고요. 내일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후기나 커뮤니티 글 작성, 신고 하지 않았고 상담톡으로 신고하겠다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한 것 만으로 협박 영업방해 명예 훼손이 성립될까요? 욕설은 양쪽다 없었으며 고소 언급하실때 맞고소 대응 얘기만 했습니다.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